사회김수근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수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18-02-07 16:09   수정 | 2018-02-07 16:15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3~14살 청소년을 상대로 8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