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형문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이병모 영장 청구

입력 | 2018-02-14 18:29   수정 | 2018-02-14 18:3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과 차명재산 관리를 위해 쓰인 돈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 씨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꼽혀온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