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 학교의 교비 70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인 기부금이나 설립 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2년부터 4년간 교비 70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