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부하 여군 성추행' 송유진 소장 실형 확정

입력 | 2018-02-28 10:53   수정 | 2018-02-28 16:11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오늘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지난 2014년 부하 여군 A씨와 B씨를 각각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