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경적 울리는 뒷차량에 보복 운전한 30대 징역형

입력 | 2018-03-05 19:15   수정 | 2018-03-05 19:17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6살 김 모 씨가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3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급브레이크를 밟는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