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외국인 배우자도 내일부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입력 | 2018-03-19 11:41   수정 | 2018-03-19 11:41
내일부터는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