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단 참여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안 처장은 또, 법원의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완전한 삼권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