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8억 원 체납' 배우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

입력 | 2018-03-26 10:42   수정 | 2018-03-26 12:25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주 신 씨 재산에 보전 처분을 했고, 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천6백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