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입력 | 2018-03-30 19:00   수정 | 2018-03-30 19:06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제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면류 의약외품′은 정규대학 졸업자 이외에 학점 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도 제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허가받을 경우 식약처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해, 중복제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