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04-18 20:40   수정 | 2018-04-18 20:41
자신이 성추행을 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범죄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