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보험 적용 가능"

입력 | 2018-05-10 09:11   수정 | 2018-05-10 09:14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배달만 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 모 씨는 사고로 등뼈가 골절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급여 2천5백만 원을 받았고, 보험급여 절반을 징수받은 업체 대표는 공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수 통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