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이대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어 죄송"

입력 | 2018-05-15 19:16   수정 | 2018-05-15 19:29
대법원이 최순실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확정한 데 대해 최 씨 측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 씨의 변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종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대법원은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적용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입학, 학사 관리 부정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