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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빈
강성권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결론
입력 | 2018-05-16 08:48 수정 | 2018-05-16 08:50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 여직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지난 9일 강 씨와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씨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