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어른 행세를 한 학생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장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고교생은 돈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뒤, 보복 차원에서 몸집이 큰 친구에게 ″담배를 사라″고 시키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장 씨는 ″학생이 키 190cm에 몸무게 105kg에 달해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가 어려웠고, 경찰 역시 학생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