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채동욱 뒷조사 관여' 서초구청 공무원, 혐의 인정

입력 | 2018-06-14 11:50   수정 | 2018-06-14 13:07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정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심을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임 모 전 서초구청 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