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월세 밀려 보증금 못 받은 60대, 원룸에 방화

입력 | 2018-06-24 07:14   수정 | 2018-06-24 10:21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24일) 새벽 2시쯤 세를 들어 살고 있던 부산 수영구의 원룸 건물 안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 씨가 술에 취해 홧김에 방화를 한 걸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