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못 물어"

입력 | 2018-06-24 09:49   수정 | 2018-06-24 09:52
스쿠버다이빙 체험 사업자에게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교육생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묻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생이 숨지자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업자에게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 고용 의무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