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檢,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8-06-27 13:18   수정 | 2018-06-27 13:21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 전 수석 항소심 공판에서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로 한 일이고, 박 전 대통령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