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부2

뒷돈 받고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 넘긴 경찰 기소

입력 | 2018-06-30 08:05   수정 | 2018-06-30 08:07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뒷돈과 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불법오락실 업주 이 모 씨를 뇌물 공여혐의로, 노원경찰서 이 모 경위와 동대문경찰서 조 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경위와 조 경위는 2016년 11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이 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경찰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