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100억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최병수 전 한라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회계 담당 이사인 이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넘게 15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