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SKT '고객정보 목적 외에 사용' 벌금형 확정

입력 | 2018-07-11 14:50   수정 | 2018-07-11 18:08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직원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4년 동안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15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