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법원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니다"…신경숙 승소

입력 | 2018-07-11 20:48   수정 | 2018-07-11 20:55
수필가 오길순 씨가 신경숙 소설가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 씨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 섣불리 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