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노량진 구 수산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상인과 수협이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오전 법원이 첫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반발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8시 집행관 15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5백여 명이 막아서면서 1시간 반 만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이 완공되면서 대부분의 상인이 이주했지만, 상인 92명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