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관계장관 회의…형사미성년 13세로 하향 추진

입력 | 2018-07-12 16:52   수정 | 2018-07-12 18:21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협력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