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의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무좀·습진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69살 안 모 씨를 구속하고, 53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33만 개의 무허가 약을 만든 뒤, 전국 재래시장 등에서 이를 팔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원료로 이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