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같은 피해자 속이려던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입력 | 2018-07-20 06:15   수정 | 2018-07-20 09:39
이미 사기를 친 60대 여성에게 보름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고 63살 성 모 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말레이시아인 L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L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전화를 받고 마포구 도화동의 한 주택가로 나온 성 씨에게 천만 원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을 받아냈지만,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L씨가 돈을 받아 송금한 내역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