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법원 "윤미향 정대협 前대표 가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입력 | 2018-07-24 10:45   수정 | 2018-07-24 10:46
지난 1993년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남매간첩단′으로 발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김삼석 씨 남매 등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삼석 씨와 동생 김은주 씨 남매는 지난 1993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영장 없는 불법 구금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