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인천지방법원은 외항선 실습생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1만 2천 톤급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의 실습생 23살 장 모 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하는 등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이 선박은 에어컨이 고장 나 온도가 40도에 육박했으며 숨진 장 씨는 무더위 속에서 갑판 업무와 탱크 청소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