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기밀유출 의심 직원차량 도청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입력 | 2018-07-28 10:35   수정 | 2018-07-28 10:36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사 직원들의 차량에 녹음기 등을 달아 감시한 혐의로 전 산업용품업체 대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직원의 배임을 인식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직원 2명이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이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뒤, 4차례에 걸쳐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