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의준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 2018-08-06 13:44   수정 | 2018-08-06 13:55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를 지을 땐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1차 50만 원, 그 뒤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법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