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공범` 혐의

입력 | 2018-08-15 22:05   수정 | 2018-08-15 22:59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