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 2018-08-31 20:45   수정 | 2018-08-31 20:46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헌법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박준우, 현기환,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과 7년,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고, 김 전 실장은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정부 공직자로 정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 한 책임이 지금까지 수감 생활한 것으로는 모자란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청한다″고 울먹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