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내일 구속적부심

입력 | 2018-09-13 20:14   수정 | 2018-09-13 20:15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