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전기로 개 도살' 파기환송…대법 "개 도살은 엄격히 판단해야"

입력 | 2018-09-14 10:52   수정 | 2018-09-14 10:53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이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방식이 잔인한 도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 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전기도살이 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의 경우 가축으로 분류돼있지만 실제로는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간과 오랜 교감을 지낸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 특수성과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더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