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혐의는 무죄, 마약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집에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으나, 여자친구가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등 마약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 수준의 마약을 타 살해했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년 넘게 이성관계였던 이들이 말다툼이 있었다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힘들며, 치사량 수준의 마약이 든 콜라를 여자친구도 알았을 가능성, 발작을 일으킨 여자친구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