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SNS로 女연예인 지망생 행세…2천만 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입력 | 2018-09-20 17:04   수정 | 2018-09-20 17:06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자 연예인 지망생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한 남성과 연락하며 10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필리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뒤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