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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살인 혐의 무죄"

입력 | 2018-10-12 11:51   수정 | 2018-10-12 14:49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상황으로 미뤄 살해 동기를 찾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화물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한모 씨를 들이받은 뒤, 차를 후진해 도로에 쓰러진 한 씨를 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