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입력 | 2018-10-12 13:59   수정 | 2018-10-12 14:48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KBS 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