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8-10-17 21:10   수정 | 2018-10-17 21:12
서울 남부지법은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늦게 치우고 게임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