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공짜 물건' 달라며 편의점원 폭행한 40대 실형

입력 | 2018-10-18 15:12   수정 | 2018-10-18 17:52
인천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며 덤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점원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폭력이나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고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공짜로 초콜릿 등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