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김현중 씨 전 여자친구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 2018-10-18 19:10   수정 | 2018-10-18 21:12
배우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중 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 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한 만큼, 사기미수죄에 해당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유산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제보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