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여자는 뽑지 마" 채용비리…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8-11-04 09:43   수정 | 2018-11-04 15:49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직원 공개채용에서 인사담당자 등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합격 순위에 있던 여성응시자 7명을 불합격시키고, 관계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