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12~13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입력 | 2018-11-04 14:06   수정 | 2018-11-04 15:28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차표지를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