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소현

'맘카페 공동구매 주의보'…불법유통 의약품 버젓이 광고

입력 | 2018-11-07 11:47   수정 | 2018-11-07 11:49
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유통이나 허위 과대광고 13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습니다.

회원 수가 15만8천명에 달하는 한 카페에서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천명이 가입한 공구카페에서는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