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파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두 달 만에 사망

입력 | 2018-11-09 15:34   수정 | 2018-11-09 15:36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9일) 오후 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온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26살 박 모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이 발의됐습니다.

경찰은 무릎 골절로 거동이 힘들다는 가해 운전자 박 씨의 주장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