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희원

음주 차량 중상자 발견, 20대 운전자 구속 영장

입력 | 2018-11-27 13:35   수정 | 2018-11-27 14:39
음주 사고 차량 뒷자석에서 7시간 만에 20대 여성이 전신마비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혈중알콜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운전자 27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김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뒷좌석에 동승했다 전신마비 상태로 7시간 만에 뒷좌석에서 발견된 23살 여성 동승자는, 현재 의식이 회복돼 간단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