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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방심위 제재 반발해 소송 '패소'

입력 | 2018-11-27 14:34   수정 | 2018-11-27 14:49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과 글을 게시했다가 방심위의 시정 요구로 삭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