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영균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8-11-30 15:41   수정 | 2018-11-30 17:24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환자의 대장을 뚫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내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환자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가 구멍 1cm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환자는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전적으로 A씨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