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입력 | 2018-12-11 14:10   수정 | 2018-12-11 14:29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로 특정할만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