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술병에 음주폐해 경고 그림 붙나…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8-12-12 09:51   수정 | 2018-12-12 12:39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습니다.